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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논문_형사증거법

논문요약_형사증거법_권오걸_증인적격과 위증죄 - 피고인·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목차

  • 의의

  • 위증죄와 위증교사

    • 의의

    •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긍정설

      • 부정설

      • 제한적 긍정설

  • 증인적격

    • 의의

    • 피고인의 증인적격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의의

      • 학설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 판례

        • 소결(절충설) : 참고..

  • 증인적격과 위증죄

    • 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교사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죄와 위증교사

    • 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결합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위증교사

    • 의의

    • 증인적격과 위증죄와의 관계

  • 결론

 

abstract

다루는 문제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와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연구로써,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다. 공동피고인은 상호 간의 관련성(=범죄 관련성 유뮤)에 따라 관련성이 있으면 증인적격 인정되지 않고 위증죄 성립되지 않는다. 상호 간의 관련성이 없으면 증인적격 인정되어 위증죄 성립된다.

 

논문의 기여

- 위증죄의 성립에 관해 실체법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서 절차법적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위증죄의 정범과 교사범 성립 여부를 논의한다.

 

Conclusion

기본적인 내용은 초록과 동일하되,

# 법적 규칙에 대한 원칙적 주장은 판사의 합법적 해석의 영역이며, 정책적 주장은 단지 입법자들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형법적 사안에 있어서도 정책적 주장과 원칙적 주장은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형법정책은 형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의의가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도 있으므로 실체적·절차적 정의가 모두 합치되도록 검토해보아야 한다.

 

Introduction

① 피고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검토

② 절차법상 증인적격과의 연관성 위에서 위증죄와 위증의 교사범 성립여부 검토

③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와 관련 위증죄 교사 문제 검토

 

discssion

# 증인적격의 문제는 당해 증인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증인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이행할 의무를 증인 자신이 알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증인적격 여부는 선서하고 진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물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34, 6>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피고인 지위와 동시에 제3자 지위를 가지는 이중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의 증언 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에 관한 학설

① 부정설 : <차용석, 형소법 850면>

② 긍정설 : 공동피고인이라는 개념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결과 생기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소송관계가 없는 각 피고인에 대해 개별로 존재하므로 공동피고인은 상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변론을 분리함이 없이 증인을 신분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의 경우 이해관계가 공통되는 공범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위증의 제재 하에 진실한 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흠이 있고, 공동피고인의 피고인 지위와 증인의 진실의무의 지위가 갖는 모순관계를 경시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차용석·최용성, 형소법, 730>

③ 절충설 : <배종대,이상훈,정승환, 형소법, 48/22> 

④ 소결(절충설) : 이재상, 형소법, 34/12 / 임동규, 형소법, 597 / 수원지법 20084.1. 2008노869

- 미국과 같이 각 주의 제정법이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공범자는 공동피고인인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모두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범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공범자가 증인의 지위를 강요받지 않도록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형소법상에서는 위 제도가 없어 공범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동의 여부 불문하고 출석의무 및 증언의무 부담하게 되어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침해된다.

- 공판정 또는 공판정 외에서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굳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변론 분리 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법원이 진술거부권을 갖는 피고인에게 그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하여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게 되어 부당하다.

- 동일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변론의 병합 또는 분리라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또는 증인의 진술로 달리 파악한다든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없이 오직 변론의 병합 또는 분리라는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면 부당하다. <수원지법 2008. 4. 1. 2008노869>

- 단순히 심리한 병합된 경우 또는 맞고서 사건과 같이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간의 제3자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때 변론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